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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직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.




2018년 기준으로 일반행정직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을 알아보면, 국어,영어,한국사,헌법,행정법,행정학,경제학입니다. 그중에서 영어는 국가직의 경우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.


국어,영어,한국사는 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입니다.



*국가직 7급 시험시간


시험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6과목 총 120분간 시험을 치릅니다. 단, 9시20분까지는 입실을 하셔야 합니다.



*시험방법


4지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을 치르고  선발예정인원의 1.2에서 1.3배수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뽑고,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릅니다. 교정직 및 철도경찰직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(체력검사)을 실시하고,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릅니다.




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에서는 영어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증으로 대체됩니다.



*인정범위 (2018년 기준)



2015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.


2015년 1월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.


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http://gosi.kr)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


그외 국가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는 2018학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파일을 확인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


<출처>사이버국가고시센터



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.hwp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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